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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對미 수출 식품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 식품안전계획(장류, 면류)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 이하 “식품연”)은 對미 수출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11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FSMA 개요,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설명, 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로 구성된다. 

     * (식품안전 계획)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예방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을 포함하여 실행 절차를 작성한 문서이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발효하였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FDA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또한 對미 수출 식품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하여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수출 식품업체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품연 식품수출지원센터 오승용 센터장은 對미 수출 식품업체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특히 금번 설명회는 對미 수출품목 중 장류(고추장, 된장), 면류(생면, 숙면, 건면)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FDA 실사 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 소개를 통하여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 FSMA 대응에 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무료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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