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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박주민 “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로스쿨 강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도... 교수 정원 늘려 예산 타 간 연수원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 강의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그 보수는 전액 연수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원생이 줄어드는데도 대법원은 교수 정원을 늘렸다.

사볍연수원은 지난 2012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년 2,019명이었던 연수생 수가 지난해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고,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며 “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고 심지어 그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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