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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우리 닭고기·오리고기, 베트남 수출 재개 !!

- 홍콩에 이어 베트남과 협의 완료, 11.1일 이후 생산 물량부터 수출 가능 -

- 고병원성 AI로 수출 중단되었던 우리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양국 간 검역협의를 통해 재개

 - 베트남 정부에 등록된 국내 수출작업장(50개소) 모두 수출 가능하며, 
수출 시 기존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6년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2017년 11월 3일자로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광주·대전·경북에서  생산한 물량에 한해 수출이 가능했음

  이번 수출 재개는 지난 10월 30일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에 이은 두 번째 AI 청정화 결과로, 그간 한-베트남 검역 당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른 성과이다. 

  앞으로 베트남 당국에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50개소*)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다.
      * 베트남 수출 작업장 50개소: 도축장 28, 가공장 22개소 
     **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의 경우 도축 일자 기준

  그간 베트남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경북 등 비발생 지역 외에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한국 AI 청정화 보고서 등 자료를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한국산 신선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2017년 11월 3일자로 외교부를 통해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베트남은 우리 신선 가금제품 최대 수출국으로 ‘15년도에 약 37백만불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
      * 수출 실적(백만불) : (‘13) 24 → (’14) 26 → (‘15) 37 → (’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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