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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하여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0.03~0.26mg/kg)되어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 허용기준 : 0.02mg/kg
   ※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11.8일 발표된 계란(449건) 검사 결과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80건을 대상으로 함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 회수대상 계란 >

1

제품명: New 자연란

생산농장(소재지): 호성농장(충남 예산)

난각표시: 11호성

2

         ․제품명: 식용란

생산농장(소재지): 계룡농장(충남 천안)

난각표시: 11계룡

3

         ․제품명: 식용란

생산농장(소재지): 정농장(충남 천안)

난각표시: 11재정

4

제품명: 제일알찬란

생산농장            .생산농장(소재지): 사랑농장(전북 김제)

난각표시: 12JJE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천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월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아울러,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 살충제 계란 검색 → 식품안전나라 ‘살충제 검출 계란확인’ 바로가기 → 난각번호 또는 농가명이나 주소 입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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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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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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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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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