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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고병원성 AI 총력 방역체계 가동

- 「심각」단계 발령,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 종합대책(‘17.9월)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11.17일 의사환축을 발견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11.19일 고병원성 AI (H5N6)를 확진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하였다.

 ‘14.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16.11월∼’17.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36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 ‘14년 10건, ’16년 1건, ‘17년 6건의 AI발생 이력이 있고 10월 기준으로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26종 1,519수가 관찰(오리·기러기 1,160수)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되었고, 동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은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1개 농장은 빈축사) 
   -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고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전국 지자체에 가축방역상황실 설치·운영, 가금 사육 농장별 공무원 전담제, 도축장 출하전 검사 강화 등 추진

 ①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12,300마리) 살처분을 완료(11.18)하였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하여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②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11.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농장 반출입이 금지되고,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 기자재 보수인력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③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금일(11.20일) 0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내)
   -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되며,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④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 오리는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중임
 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⑥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⑦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⑧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금일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참석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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