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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충남 천안 대전충남양돈농협,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 HACCP인증원 장기윤 원장, 안전관리통합인증서 수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12월 14일(목) 대전충남양돈농협(충남 천안)에서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에 대한 인증서 증정식을 진행하였다.
   ※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이 각 단계마다 모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안전관리통합인증 증정식에는 천안시청 축산과 김종형 과장, 이주원 팀장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은 ‘03년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6년 10월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MOU를 체결하고, 소비자와 접점 단계에 있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육판매장 8곳이 HACCP인증을 받았다. 또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기 위해 ‘17년 4월부터 HACCP전담조직을 구성하여 HACCP인증원의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2월 1일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이제만 조합장은 “이번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신 HACCP인증원에 대해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계기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안전관리통합인증 우수적용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윤 인증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축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이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은 물론이고, 국내 식품 산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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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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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