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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 해경 현장대응체계 · 낚시어선 관리체계 개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9일(화)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①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②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③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④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⑤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⑥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1.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 · 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사안전법 개정)

또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직접 선박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 등 운영

2. 좁은 연안수로에서의 선박통항 안전관리 강화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대폭 강화(해경) 
   
구조세력의 야간운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파출소·구조대별 출동용 예비보트, 특수차량 배치 재조정 및 확충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 · 목포 · 동해에 대형 · 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 · 제주에도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4.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해경)

아울러 직무교육 및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한다. 그간 119, 112를 경유하여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청 상황접수 통합운영방안 시범 운영(현재 경찰·소방은 지방청 단위로 신고 접수)

5.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6. 안전 장비 · 인프라 개선 및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여객선 내 비치된 안전장비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해양안전 시연?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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