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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성명서(5차)]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다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다

내년 1월부터 등급제 미시행업체 한돈협 홈페이지 공개할 것

도축유통업계의 부당한 요구에 출하중단 불사 대응 할 것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짓밟아 버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한돈협회 실태조사 결과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한돈농가가 우려한대로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탕박지급률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취지를 훼손하는 이들 민간업체의 탕박지급률제 강요 행위를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등급제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정산 정착이 지연되고, 탕박지급률제로 고착되는 상황을 더 이상 시치미 떼며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급률제 강요는 곧바로 한돈농가 소득 감소와 한돈산업의 퇴행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와 같다. 더 이상 탕박지급률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축․유통업계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까지 불사하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다.

 

2017년 12월 27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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