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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

-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하였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 → (‘16) 1,019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23일부터「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

[ 1 ] 맹견 안전 관리 의무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한다.
       * (기존) ➀도사, ➁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➂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추가) ➃마스티프, ➄라이카, ➅오브차카, ➆캉갈, ➇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맹견은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며,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주택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 2 ] 관리 대상견 안전관리 의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체고 :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ㆍ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다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 3 ] 공통사항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리방법도 규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상해ㆍ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망)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맹견유기)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인근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22일부터 시행한다.

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확대한다.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은 동물생산ㆍ판매업체에서 반려견 판매시 동물등록, 목줄착용 등 준수사항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여 반려견의 산책ㆍ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동물판매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활용한다.

 유실․유기 예방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되,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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