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림정책

산림청, 조림대부ㆍ분수림지 내 사유입목 315만 그루 매수 추진

- 국가직영임지 확대해 산림 기능 활성화 및 공익 증진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 1,050ha(약 315만 그루)를 매수한다고 22일 밝혔다.
    * 1960∼70년대 6.25 등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조기 녹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국유지에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줬다.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조림용 대부지 계약자 또는 분수림 설정자인 차수인에게 있다.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는 차수인이 경제력 부족과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림청은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 ·공급하고 있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환경과 산림경관 등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해 활용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의 계약자 또는 설정자는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감정평가 의뢰 시 차수인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입목 수량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