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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 열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對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어 2018년 1월 19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만가닥, 아위, 싸리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17.11.1일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2018년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로, 중남미 지역에는 그 동안 칠레에만 수출이 가능했었음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新)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1만여톤이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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