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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재해․안전보험 상품개선, 농가 경영안정지원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인하 및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상품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2.5)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18년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작물재해보험 >

 1.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에 확정한다.
   - '18년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을 실시하여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2.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7년 53개에서 ‘18년 57개로 4개 품목이 늘어난다.
   - 신규 도입품목은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대상품목: (‘01) 2(사과·배) → ('16) 50 → ('17) 53 → ('18) 57 → ('22p) 67

  '19~'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 중심으로 '18년 하반기에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3.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 추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 등 보장을 강화한다.

  '17년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 자기부담비율 : 손실 발생 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가입금액 대비 비율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고, 향후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병충해 보장 품목: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감자(모든 병충해) 

 < 가축재해보험 >

 1.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 전기안전점검결과 5단계(A~E) 중 A등급 10%, B등급 5% 할인

 2.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을 강화한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한다.

 꿀벌 질병보장*을 추가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한다.
    * 꿀벌 질병보장 :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1.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이와 같이 ‘16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위험률 재산출을 통해 ‘18년 보험료가 ‘17년 대비 10% 수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률 : (현행) 3년치 통계 활용, 3년마다 조정 → (개선) 3년치 통계 활용, 1년마다 조정

 2.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강화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재해)를 입은 농업인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형, 2형)이 보급된다.

 동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보험료는 산재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개발되었으며, 금년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 기존상품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 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산재보험

기존 상품 1

산재1

산재2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

1일당 4/ 최대 120

1일당 6/ 최대 120

1일당6.4/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96천원

160천원

181천원

589천원

   * 기존 상품 1형 : 가입대상 농업인 중 70% 정도가 가입하고 있으며, 보장수준이 낮음
   * 의료과잉 등 도덕적 위험방지와 보험안정성을 감안, 치료비 등 한도 설정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 보험사업자 : (농작물재해보험) NH손보, (가축재해보험)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농업인안전재해보험) NH생명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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