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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물 고박용 벨트, 재질·강도·재사용 기준 全無

선박화물운송 사고 구멍 날 수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1014()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선박화물 고박용 벨트에 대한 재질, 강도, 재사용 기준 등이 전무한 점을 질타하며, 안전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안전한 제품이 생산·사용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선박에 싣는 컨테이너안의 화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고박용 벨트는 흔들리는 배위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배위 자동차나 컨테이너 자체를 고정하는 벨트는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화물을 고정하는 벨트의 재질, 강도, 재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유럽의 경우 고박용 벨트는 유럽연합규격(EN 1492-1, EN 12195-2)에 따라, 벨트가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강도표시가 의무화 돼 있고, 재사용도 금지돼 있는 등 안전인증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내산 고박용 벨트>


<수입산 고박용 벨트>


5000 daN : 5톤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은 강도표시에 맞춰 화물의 무게에 적절한 개수만큼 벨트를 사용해 화물을 고정하지만 우리나라는 15톤 규모의 대형버스도 강도표시 없는 단 한 개의 벨트로 결박하는 등 대충 구색만 갖추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은 한번 사용한 벨트는 강도가 약해져 사고발생의 우려가 커지기에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사용에 대한 규정도 없어 몇 번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강도표기를 강제할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안전을 위한 제품 생산이 아닌 가격경쟁에 적합한 저가제품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포스코나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등 수출업체에서는 해외수출 시 국내 벨트는 믿을 수가 없어 수입제품만을 사용해 국가적으로 외화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고자료)

 

 심지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사용 중인 국내산 벨트들의 강도를 점검한 결과, 최대 하중이 0.8t~2t 등 제각각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두 유럽의 기준에 따르면 불합격 제품이다.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났고, 파라나구아향 사고, 마닐라향 선상사고 등(참고자료) 부실 고박용 벨트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해수부는 아직 고박용 벨트 제품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조속히 고박용 벨트에 대한 강도표기를 선진국처럼 의무화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하며, 안전인증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는 제품들이 생산사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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