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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유입차단 및 발생시 조기근절 체계 구축 -

1.관리대책 마련 경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서,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써,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며(개발중) ASF가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미만으로 나타남 

 ASF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지만, 2007년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서는 러시아의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17.3.18)와 카자스탄 접경지역인 사육돼지(’17.7.6)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및 러시아 등 ASF 발생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ASF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ASF의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ASF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주요 관리대책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① (출입국 관리) 가축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② (현장검역) 해외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하여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③ (남은음식물 관리)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현장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 선박·항공기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31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 지속 실시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① (휴대 축산물) 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실시한다.
 ②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 (농장 예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250농가 → 1,000 확대/년) 및 탐문조사 실시
  - (도축장 검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0농가/년) 실시
  - (야생멧돼지)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활용한 ASF 검사 실시(1,000두 정도/년)
  - (남은음식물)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실시(50건/년)

 ASF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한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 (위기경보) ASF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감안하여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② (Standstill) ASF 농장 발생시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 일시 이동중지 조치 시행으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한다.
 ③ (살처분) 일정규모(돼지 5,000두)이상 농장 발생시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살처분 지원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관계부서 협조)
 ④ (재입식)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후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염축 선택)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 구제역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

3.향후 추진계획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자문단 구성 : 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생산자단체 등 20여명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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