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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경북 상주서 개최

- 오는 8일...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전국 평균 80% 지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8일 경북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8년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상주시 : 떫은감 전국 1위(39천 톤/453억 원), 조경수 2위(39만 본/913억 원), 오미자 4위(543톤/57억 원), 오갈피 7위(32톤/7억 원), 생표고(314톤/27억 원), 천마(18톤/12억 원) 등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안내와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 ’18년 상품개선 : 자기부담비율 10%형 도입, 전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수확량 인정비율 상향(표준수확량의 1.1배 → 1.2배) 등

최근 떫은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떫은감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떫은감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지진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일소피해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떫은감 피해액에서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로 보험금 지급액에서 제외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임산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 떫은감 주요생산지 보험료 지원율(%) : 상주 80, 청도 80, 산청 90, 영동 85, 영암 80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가입금액×100)

판매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봄동상해 특약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버섯재배사와 톱밥재배 표고버섯 보험도 11월까지 판매한다. 

단, 원목재배 표고는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떫은감 1㏊의 보험가입금액은 2600만 원, 보험요율이 11.7%,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한 경우 6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61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배에 해당되는 1040만 원을 받게 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태풍·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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