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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수입업 신고 등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3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등 교육 의무화, 수입품목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확대,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진단킷트 포함)를 말함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함
       * 시험분야별 필요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정 시험기관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동물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함
   ② (제조관리자등의 정기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연 8시간 이상)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
       * 매년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
   ③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업을 신고토록 하여 수입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종전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18.3.14)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
   ④ (수입품목 품질관리) 수입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제제(백신)에만 적용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여부 평가를 모든 수입 완제 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및 주입제 등)으로 확대함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평가 : (종전) 생물학적제제(백신) → (개정) 생물학적제제(백신) + 완제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주입제 등)
   ⑤ (유통관리)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신설․운영함
       * 동물용의약품 보관․운반시설 및 설비관리 등 기준서 운영, 환경위생검사 및 품질관리기록 작성 등
   ⑥ (행정처분기준) 품질미흡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효력 검증 시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처분기준(해당품목 허가취소)을 신설함
       * 성분함량 미달․초과 품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6개월이내 → 8개월 이내) 또는 허가취소(유효성분 함량 0% → 50%초과 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으로 품질과 효능이 확보된 우수 동물용 의약품등의 생산, 수입 및 공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동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하여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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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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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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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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