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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감당 못하고 개 12마리 유기...'애니멀 호더' 규제 필요” JTBC(3.16.)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17.9.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외 18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해당 법률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 ’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 3.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되어 9월에는 시행 예정
   - 이 경우, 동 행위를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8.3.22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4651호, ’17.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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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