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양주(‘18.3.16일) 및 충남 아산(’18.3.17일)에서 의심신고된 산란계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8.3.18일 고병원성 H5N6 AI로 확진됨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들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8.3.18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3.17일 발생지역인 아산 인접 충남 천안‧당진 소재 가금농가, 철새도래지(삽교호) 및 특히, 천안 산란계 밀집지역(용정단지: 8호 33만수 사육 중)에 대한 현지 방역지도를 실시하면서 시군 방역관계자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방역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역정책국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금 농가가 모여 있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밀집지역(용지단지: 65호 169만수 사육 중)을 현지점검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3.19일,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 소재 도촌양계단지(15호 230만수 사육 중)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 ① 산란계 밀집지역 방역실태(이동통제초소 운영, 농가방역 조치 이행여부 등), ② 철새도래지 소독 등 차단방역 이행여부, ③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초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되었던 중앙점검반을 32개반 85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여, 더욱 촘촘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반은 가금관련 종사자, 차량 등 이동여부,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여부, 지자체의 이행실태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3.17일 19:00부터 3.19일 19:00까지 발령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주도 제외)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동 기간 중 가금 관련 사람 및 차량의 이동 중지 등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