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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을 자율화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일정비율(2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마을공동기금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현행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정주요건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의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을 자율화하는 등 조건불리직불금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다.
 
 이번 시행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여부 및 적립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행 마을공동기금은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적립토록 하여 마을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기반 정비 등 정주요건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사용에 따른 마을주민간의 이견 등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영농요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의무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적립을 자율화하여 지자체‧마을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다만,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지역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려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서, 마을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규정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체결된  관리협약대로 사용토록 하여 마을회관 개축 등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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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확량·품질 ‘쑥’ 용도별 콩 품종 안내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 장류 및 두부용 콩 ‘다드림’, ‘선유2호’, ‘선풍’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착협고: 땅바닥에서 첫 번째 달린 꼬투리의 하단부까지의 높이(높을수록 기계수확 시 안정적)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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