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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법 제8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되었다.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 제46조제1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ㆍ유실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ㆍ체험ㆍ교육 목적으로 동물 대여 등은 제외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법 제46조제4항 및 제46조의2)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20조ㆍ별표)
     * 동물 유기 시 과태료 : (현행) 1차 30만원, 2차 50, 3차 100 
                         → (강화)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시행령 제20조ㆍ별표)
     * 동물 미등록 : (현행) 1차 0만원, 2차 20, 3차 40 
                 → (강화) 1차 20만원, 2차 40, 3차 60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제20조ㆍ별표)
     * 안전조치 위반 : (현행) 1차 5만원, 2차 7, 3차 10 
                    → (강화) 1차 20만원, 2차 30, 3차 50

   - 동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 현행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20조ㆍ별표)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18.3.22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인력 기준 :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ㆍ제40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다.
   -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하였다
   -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 (100만원 → 500만원 이하)된다. (법 제38조의 2 및 제46조제2항)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①미등록, ②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③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17.12.19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하여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하여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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