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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현장 참여가 더 쉬워진 농식품 R&D 운영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농산업체 등 농업현장의 R&D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농식품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 맞춤형 농림식품 R&D 혁신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장 맞춤형 농림식품 R&D 혁신계획 주요 내용>

 ① (현장참여) 농업법인․농산업체의 R&D 의무참여 비율 설정, R&D 바우처 방식 확대, 농산업체‧단체와 공동 R&D 매칭펀드 조성․확산 
 ② (제도개선) 찾아가는 수요조사 확대, R&D 과제기획․선정평가 시 현장전문가 비중 확대, 퇴직 연구자들을 활용한 R&D 코디네이터 운영 등
 ③ (기술활용)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 보급․확대, 농가유형별(고령농, 여성농 등) 맞춤형 기술보급 확대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업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에게는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 농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항목을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신설하고,
     * 현장애로 해결형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 목표, 연구내용 등만 5p 이내 기재
   - 연구자에 대해서도 기존 제출 서식을 7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 (현행) 보안등급, 안전조치 이행실적 등 7종 → (개정) 연구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종
 
 둘째, 참여 기업의 연구부담도 완화한다.
   - 우리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소요되는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재, 참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시설비, 연구자 인건비 등만 허용
   -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간접비* 비중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연구행정 인력지원, 연구기반 조성비용, 성과 활용 지원비용 등
 
 셋째,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채용 인원을 감소할 경우, 그간 허용돼왔던 일반 연구비 예산의 전용 집행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개인사업자 등과 계약체결 없이 지급한 인건비, 여비 기준에 맞지 않은 항목, 직접비로 지급한 특허 출원비는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사례로 적발하는 등 연구비의 세부 사용 기준을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림식품 R&D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뤄져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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