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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판 십알단’을 해체하고, 혈세지급을 중단하라!

- 시장 출판기념회 홍보와 태극기 집회 참여 독려가 인천시정 홍보업무인가?-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며 고문 12명, 자문위원 98명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홍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때마다 1인당 약 7만원의 시 예산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홍보자문단의 실제 활동은 인천 홍보, 서인부대 홍보가 아닌 유정복 시장 개인과 자유한국당을 위한 사실상의 인천 ‘정복부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자문단의 SNS에는 “유정복 시장님 출판기념에 각자 지인 50명씩 모시고 가자”는 제안에 “50명 모시고 가겠습니다. 충성”, “홍보자문단은 당연 참석이고, 주변 지인들까지 마구 몰고 오는 센스”등의 답글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유시장님의 행보...자유한국당 무경선 후보 확정될 만 하네요” 등 인천시정 홍보와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시장 개인에 대한 충성글이 난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월1일 광화문 광장, 대한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모두 참석해 태극기를 들자”는 글부터 “종북반미를 가르치는 전교조에 충실한 쓰레기들”과 같이 인천시정 홍보가 아닌 태극기집회 홍보, 그리고 민주당 등 특정정당에 대한 욕설이 난무했다.

더욱이 이러한 유정복 개인에 대한 충성경쟁의 장이자, 유정복 시장 당선을 위한 SNS 공간을 만든 주체가 바로 인천시청(대변인실)이었으며, 유정복 시장은 110명에 달하는 홍보자문단에게 회의수당 7만원씩을 인천 시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십알단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유정복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한다. 인천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110명의 홍보자문단은,
- 인천시정 홍보단인가 아니면 유정복 개인의 출판기념회에 1인당 50명씩 끌고 가는 ‘유정복 자서전 영업부’인가?
- 홍보자문단의 ‘홍보’가 인천시정 홍보인가 아니면 태극기 집회 홍보인가?
- 인천시정 홍보단이 말하는 “종북반미를 가르치는 전교조에 충실한 쓰레기들”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유정복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앞에 즉각적이고 진솔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혹여 최근의 그 분처럼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실 요량이라면, 인천시가 나서서 SNS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첫째, 취지와 달리 홍보자문단의 현행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 여부, 
둘째, 홍보자문단 및 단원들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등에 위배되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셋째, 전체 홍보위원이 아니라 일부 위원의 개인 의견이라하더라도 엄연히 공무원이 만든 홍보위원회 공식운영 소통공간이므로 공무원들이 온오프 라인에서 이를 조직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등의 위배여부를 포함한 모든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8년 3월 25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경선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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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