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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기간 7일간 연장

- 4.2에서 4.9일까지 연장, 도(道)내 이동은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

  아울러, 농식품부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4.4일(수)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 실시 예정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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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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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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