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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오는 11일까지 돼지고기, 배추김치, 가공용 쌀 중심으로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을 맞아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매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에 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어 원산지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를,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하였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른 외국산 쌀과 쌀 가공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쌀 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생산자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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