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소관법률 제 · 개정안 5건이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 관리에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어항관리, 귀어 · 귀촌 활성화 등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여,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시운전 중의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시운전금지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하였다.
*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또한 오는 2020년 예정된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감사 대응계획 및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6년부터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마다 회원국의 협약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회원국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첫 감사를 받게 될 예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라며,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