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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조선일보 사설관련 입장문

조선일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4월 4일자 사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으며 금일(5일) 사설은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70여년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마저 긴 세월동안 재갈 물린 채 소리없이 울어야 했다. 이 법의 목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가해지는 ‘명예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는 위 조항이 포함된 배경과 목적은 간과한 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곡해하고 또다른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제주 4‧3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우리 근현대사에 존재했던 엄연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규제하도록 하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억압’으로 간주하는 비뚤어진 시선부터 거두길 바란다.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아픔을 딛고 제주 경우회와 4·3 유족회는 이미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다. 일각에서 아직도 4·3 당시 사망한 경찰들을 언급해 가며 그들의 상처를 헤집고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무엇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모습인지 제주도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의 망령이 살아 있는 한 제주 4·3의 미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주 4‧3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을 문제삼고, 법안의 취지를 비틀어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은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 4‧3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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