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2.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하였다.(4.9. 제네바 시간)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WTO 분쟁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