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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협 축산경제, 육가공사업 현장 점검

- 농협 목우촌, 국내산 축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HMR)․1인용 제품 적극 개발

 농협(김병원 회장) 축산경제는 9일 농협목우촌 김제공장 공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 경영을 실시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3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농협 목우촌 김제공장을 찾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김제공장의 생산현황 및 위생안전 준수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국내산 축산물 100% 사용 원칙으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농협 목우촌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상품 개발로 국내산 축산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특히, 1인가구 53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가정간편식과 1인용 제품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협 목우촌은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29품목 생산중이며 올해 이를 5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방문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에서는“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바이오 사업이 중요하다”면서,“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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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