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 특징>  ① (대출대상)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스마트팜 창업보육기관) 스마트팜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하며 올해 김제, 광주, 진주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권역별 보육센터 운영 계획  ② (대출조건)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 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다.  ③ (대출심사) 기존 대출과 달리 재무 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비재무 평가만을 실시한다.  ④ (농신보지원) 농신보 제도개선(`18년 4월)으로 보증 비율을 90%까지 상향(기존 스마트팜 자금 85%)하여 청년농이 농신보를 통해 스마트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⑤ (사후관리)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 
| 구 분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자금 | 기존 스마트팜 종합자금 |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청년 인력 중 ①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②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 영농경력이 풍부하고,기술력이 입증된 농업인 | 
| 대출금액 | 동일인당 30억원 (시설) 사업비 90% (운전) 소요자금 이내 * 10억원 이하 시설자금 100% 대출 | 동일인당 50억원 ( 시 설 ) 사업비 9 0 % ( 운전 ) 소요자금 이내 | 
|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 : 연 1% 운전 : 연 1.5% or 변동금리 | 좌동 | 
| 대출심사 | 비재무평가 100% | 재무평가 30% + 비재무 70% | 
| 농신보 보증 | 부분보증 90% | 부분보증 85%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는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자금을 신청한 서수원 씨(27세, 女)이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는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자금을 신청한 서수원 씨(27세, 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