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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식품부, 국내 말산업 육성 이끌 말산업 특구 공개 모집

-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제4호 특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馬)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 특구 유치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말산업 특구는 ‘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15년 제2호 경북도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 및 제3호 경기도 이천시·화성시·용인시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 특구 3개 지역은 자연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 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 특구는 약 100km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하여 말(馬)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육성의 거점기지화를 구축하였다.
 
 경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하였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활용한 생활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 구축하여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17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구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두수는 20,995두로 전체의 77%, 체험승마인구는 675,0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 특구를 1개소 저정하고 2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예산은 포괄보조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말산업특구와 차별화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법적요건(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진흥계획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비롯해 지정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한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요건>

① 말 관련 여러 사업을 결합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ⅰ) 승마시설․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 농가 20개소 이상, ⅱ)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 시설 구비, ⅲ)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 20억원 이상, ⅳ)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위 ② 세부항목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농식품부는 5월 중 심사를 거쳐 신규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말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를 종합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 득점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화)부터 5월 8일(화)까지이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자문서를 송부하면 된다.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일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조하거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또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02-509-2974)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말산업이 미래 농축산업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진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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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