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6.9℃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0.0℃
  • 흐림울산 10.0℃
  • 흐림광주 11.4℃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11.2℃
  • 흐림제주 13.7℃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7.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봉독으로 반려동물 피부질환 잡는다

- 농촌진흥청, 봉독 원료로 한 반려동물 세정제 개발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봉독을 원료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한 세정제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대학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영양 불균형·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잦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피부병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중 만성 세균성 피부염은 탈모나 딱지, 피부염증 증상으로 나타난다.

세정제 개발에 사용된 봉독은 반려동물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피부사상균인 적색백선균(Trichophyton rubrun), 백색종창균(Trichophyton mentagrophytes), 선모상 표피균(Epidermophyton floccusum)에 대해 강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

세 가지 균주에 0.0001%에서 10%까지 다양한 농도의 정제 봉독을 첨가한 결과, 봉독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해환1)의 크기도 커져 세 가지 균주에 대해 강한 항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피포도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에 대해서도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용 생쥐에 오발부민(Ovalbumin)2)을 주사하여 아토피를 유발한 후 10 µg/kg의 봉독을 주사했을 경우 봉독을 투여하지 않은 생쥐에서는 피부에 존재하는 천연보습인자(필라그린,Filaggrin) 생성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봉독을 투여한 생쥐는 정상군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개발된 세정제는 기존 반려동물 세정제와 달리 천연항균·항염제인 봉독을 주 원료로 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된 봉독 함유 반려동물용 세정제는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출원(10-2017-0121582)하고, 업체에 기술(특허 10-1340467, 10-1424105) 이전해 샴푸와 케어 제품 등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긴 털로 인해 피부 위생 및 관리가 어렵고, 피부가 연약해 기존의 화학제품에 대해 트러블을 가지고 있어 반려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왔으나,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한상미 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세정제는 국내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봉독이 사용됐다.”며, “반려동물 세정제 개발을 통해 양봉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을 공략해 봉독의 우수함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1) 저해환: 클린존으로도 불리며, 저해환이 클수록 항균력이 큰 물질이다.
2) 오발부민(Ovalbumin): 계란 알러젠 중에서 흰자단백질 오발부민은 항원으로 작용 아토피 유발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