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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 실시

- 방제 매뉴얼 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초동방제 협력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온 상승에 따른 붉은불개미 유입 및 생존 가능성 증가에 따라 실제 발견(발생) 상황에 대응한 가상방제훈련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훈련 시작에 앞서 가상방제훈련 계획 사전 설명 및 보완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사전 업무협의회를 4.19일 경북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이번 훈련은 ‘18.3.9일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시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방제 매뉴얼에 따른 방제조치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금번 가상방제훈련은 도상훈련(5.1일) 및 실제훈련(5.2일)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입과 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①수입식물(인천항), ②일반 수입화물(광양항), ③국내 수입식물재배지(경기 성남시) 등 가상으로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발생) 상황에 대하여
   -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와 인천․서울․광양 소재 일선 검역기관에서 방제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문답․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훈련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실시되며 ①의심개체 신고접수 및 발견, ②1차진단 및 긴급조치, ③최종 확진 및 조치, ④방제  및 후속조치 등 방제조치 전 과정을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훈련 종료 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임무․역할, 협력체계 등 방제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가상방제훈련을 통해 일선 방제기관의 초동대응 역량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물류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에 관심을 갖고 발견하는 즉시 식물검역기관 등 관계기관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센터는 환경부[☎1577-8866(야간 044-201-7440)], 검역본부[054-912-0616 (야간 054-912-1001)], 해수부(044-200-5771), 농진청(063-238-1048), 산림청(042-481-4269)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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