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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대책 신속 추진

- 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 -

   

 배 - 개화상황(좌)

  

피해증상(우)

 

사과 - 정상(좌) 

 

 피해(우) 

 

감자 - 정상(좌)

 

피해(우) 

 

인삼 - 정상(좌)

 

피해(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10일과 4.17일 농진청 및 시도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7~8일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과수 저온피해 정밀조사 철저 지시(4.10, 4.11일) 및 조사요령 시달(4.11일)

< 피해 상황 >
 4.7~8 최저기온이 -5~–1℃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중인 과수 등 농작물 6,121ha(4.17, 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 주요지역 최저기온(4.8일, ℃) : 장수 –4.8, 무주 –4.3, 거창 –3.9, 금산 –2.6, 임실 –2.3, 천안·보은·울산 –2.2, 부여 –2.0, 순천 –1.4, 나주 –1.3, 영천 –1.0
   * `18.3월 전국 평균기온은 8.1℃로 평년(5.5~6.3℃)에 비해 1.8~2.6℃높았음
   * (‘13년) 1∼4월 저온으로 농작물 28,786ha 피해 발생, 복구비 289억원 지원(7월)
   * (‘14년) 4월 저온으로 농작물 3,498ha 피해 발생, 복구비 39억원 지원(6월)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5,046ha, 특용작물(인삼 등) 762ha, 전작물(감자 등) 194ha, 채소(참외 등) 119ha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1 : 4.7∼8일 저온피해 상황(4.17일 신고기준, 잠정)

    - 과수(배, 사과 등)는 개화기에 이상저온으로 암술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수정불량으로 결실률(結實率)이 낮아질 수 있으나, 향후 기상여건 등이 양호할 경우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
      * 현재 육안으로 저온피해 확인 불가, 어린과일이 맺히는 4월말∼5월경 정밀조사 가능
      * 과수 피해의 경우, 꽃을 세로로 절단하여 검게 변한 부분 확인 필요

    - 인삼은 3월 중하순 높은 기온으로 일찍 올라온 새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소비량 감소와 재고물량 등을 감안할 때,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
        * 피해면적(705ha)은 연평균 재배면적(14.6천ha)의 4.8% 수준

    - 감자(183ha) 등은 생장점과 뿌리에 피해가 없어 대부분 회복 예상되며, 7~10일 정도 생육지연과 일부 수량감소 예상
       * 감자 피해면적(183ha)은 재배면적(15.3천ha)의 1.2%수준
 
 지역별 피해상황을 보면 전남이 1,272ha(배 등), 전북 1,218ha(인삼, 사과 등), 경북 1,071ha(배, 감자 등)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물별 주요 피해지역  >

 ․배 : 울산, 경북 상주, 충남 천안, 전남 나주 등
 ․사과 : 전북 장수‧무주, 경남 거창 등
 ․인삼 :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

 ․기타 : 감자(경북 고령 등), 참외(경북 성주 등)                                                  


< 지원대책 >
 농식품부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평균 3배)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 → 인상 619), 엽채류(297 → 410) 등
    * 참고3 :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인상 주요 20개항목(`17.12.26. 인상)
 ➁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➂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 및 회복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작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1차) 4.9∼11일, 14개 시‧군, (2차) 4.30일까지 추가 기술지원
 
 지자체는 배 인공교배기 지원(충남, 15개), 작물 영양제 긴급 지원(전북진안, 경북고령 등),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경기), 저리 자금지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하였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전액 지급할 계획(7월~)이다.
    * 종전에는 사과와 배의 경우 수확량이 확정되는 수확기(11월경)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농가 희망 시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저온, 우박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봄감자 사업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저온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 봄 동상해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창, 안동 등은 특약 가입률 저조 
 
 올해 하반기에 배추·무 등 이상저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19년부터 신규 보험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는 증상이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업인들이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피해상황 파악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에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에 신속히 신고하고,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배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사과는 꽃따기를 중단하는 한편,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고,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수정벌 등)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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