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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4월 21일, 전국 돼지 구제역 백신(A형) 공급 완료

 
< 2018년 구제역 발생현황>

 1. 발생 : 2건 (3.26. 경기 김포 돼지농장, 4.1. 경기 김포 돼지농장)
   * 4.1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
 2. 유형 : A형 구제역

 3. 주요 방역조치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살아있는 가축 농장간 이동금지, 전국 가축시장 폐쇄, 김포‧강화 돼지농장 일제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돼지 단계별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 당시 국내 보유하고 있던 A형 구제역 백신 881만두분*을 활용하여 구제역 확진 즉시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긴급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 881만두 중 500만두분은 돼지 A형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7년 추경으로 긴급 비축한 물량
 
 긴급 백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면서 3월 30일부터는 비접종지역 4개도 6개시 돼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 구제역 긴급백신 추진상황 》

◈ (3.27∼3.29) 경기·충남·인천(발생 및 위험지역)지역의 모든 돼지와 그 외 지역의 모든 어미돼지(母豚) 접종(495만두)
◈ (3.30∼4.20) 강원·충북·전북‧경북지역과 세종·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돼지 백신공급 및 접종(327만두)

◈ (4.20∼4.21) 경남, 전남, 제주지역 돼지 백신공급 및 접종(223만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수입물량이 조기에 확보됨에 따라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1차 백신접종을 당초 4월말에서 4월 21일로 앞당겨 백신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당초 4월말 수입예정 물량 중 일부분(200만두)과 추가물량(50만두)이 4월 20일 조기 국내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미접종 지역인 경남·전남·제주지역에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공급하여 접종을 추진하게 되며, 이로써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에 의한 방어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최소 14일)이 소요되는 만큼 가축의 이동이나 축산분뇨 수거 등을 위해 축산농장을 방문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사육 가축에 대한 꼼꼼한 임상관찰을 통해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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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