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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유통사업 변화와 혁신, 전문가에게 듣는다!

- 농협 축산경제, 유통사업 변화·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농협(김병원 회장) 축산경제는 4월 18일(목) 농협 신관 중회의실에서「축산유통 변화·혁신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유통 체계를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농협 축산유통사업의 변화·혁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전문가에게 듣는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유통사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협 축산유통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농협은 전국 도축시장에서 소 55.3%와 돼지 25.5%를 차지하고, 소매시장에서는 하나로마트와 목우촌 등을 통한 판매사업으로 소 22.6%, 돼지 17.4%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품질 좋은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농협 축산경제는 앞으로 ▶협동조합 계열화사업을 통한 유통선도, ▶다양하고 스마트한 축산유통 구현(인터넷, 모바일 활성화), ▶축산물 품질안전 시스템 확립,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 선도 등을 통해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유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협 축산유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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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