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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실험동물 복지 확대”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다

- 4월 24일은 UN이 지정한‘세계실험동물의 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과 제8간담회실에서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해 실험동물 복지 확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동물실험의 윤리 증진과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정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산업계, 민간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진수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장이 ‘국내·외 실험동물복지의 실태 및 동물실험윤리 증진 방안’을,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가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박재학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심층 토론회에는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박은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국장 및 장재진 한국실험동물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이번 토론회가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실험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라고, 향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향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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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