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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횡성한우협동조합 사무실 및 팜스코 물류센터 준공식 개최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임영식)은 지난 18일, 조합원과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및 팜스코 사료 강원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횡성한우협동조합 임영식 이사장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사업 이용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한우사업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비전을 발표한 팜스코 손민기 부장은, “2020년,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300명에 사육두수 30,000두를 달성하자”고 제안하며, “팜스코가 최고의 동반자로써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은 2015년 4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소득 향상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설립 3년차를 맞은 협동조합은, 지난 해 한우 출하 1,812두, 배합사료 8,000톤 판매 등을 통해, 총 매출액 180억을 돌파하였으며,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 18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산 경남권 등 남부권까지 횡성한우 진출을 성공시키고, 동계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등, 횡성한우를 알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평가 받아 2016년 협동조합의 날 강원도지사상에 이어, 2017년에는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조합 사무실과 팜스코 사료 물류센터는, 부지 면적 1,500여평에 사무동 80평, 창고 동 300평의 규모로 향후 횡성한우협동조합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은, 2018년에는 연간 배합사료 판매 11,000톤 및 2,000두 출하를 목표로 공동구매와 출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조합원들의 수익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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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