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6.9℃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0.0℃
  • 흐림울산 10.0℃
  • 흐림광주 11.4℃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11.2℃
  • 흐림제주 13.7℃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7.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개장(4.24일)

    - 구제역 발생이후 4주간(3.27∼4.23) 폐쇄, 개장 이후 소독·점검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김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4주간(3.27∼4.23) 폐쇄되었던 ‘전국의 우제류 가축시장’이 4월 24일(화)부터 정상적으로 개장된다고 밝혔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는 구제역 발생 직후 2주(3.27∼4.9)간 폐쇄하였으나,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4.1) 하고 감염항체(NSP)가 검출(8건) 됨에 따라, 전국 돼지의 백신접종 상황(4월말까지 예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2주(4.10∼4.23)간 더 연장하였다.
  
 농식품부는 폐쇄기간 동안 농협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전국 86개소 가축시장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대청소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검역본부, 지자체, 농협)을 편성하여 소독설비 적정 설치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축시장 개장 이후, 전국적으로 가축과 축산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농협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가축시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제역백신 접종 가축에 한하여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농장 및 가축시장 출입 전·후 가축운반차량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그간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농가 불편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축산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