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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정부, 농협․지자체와 농번기 영농인력지원 확대 총력 기울여

- 농협 및 지자체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 확대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 (’90) 11.5% → (’00) 21.7 → (’10) 31.7 → (’17) 42.5
    * 농가인구 : (’90) 6,661천명 → (’00) 4,031 → (’10) 3,063  → (’17) 2,422 
    * 고용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애로를 호소하는 농업인 87.4%(’13.7, KREI)
 
 농식품부는 금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금년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첨부 참조)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 공급 추진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18 : 34억원, 국비 70%/농협 30%) : 개소당 68백만원 지원, 센터설치(상담인력 등), 구인농가 및 농작업자 일부 지원(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등)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또는 대표전화 1899-1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거창, 임실, 나주, 단양 등 19개 시군에서 ‘15년부터 인력중개(’17년 : 159천건)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붙임 참고4)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금년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하였다.
    * 배정 인원 : (‘16) 6개 지자체 219명 → (’17) 20개, 1,175 → (’18) 31개, 2,277

   - 3월에 31개 지자체에 배정된 2,2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들어올 예정이다.

   - 아울러,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 하반기 수요조사(법무부) : 지자체 수요조사(6.1~6.15), 배정(7.2)
 

 <계절근로자 제도>

○ 개요 : 계절적 일손부족 해소 위해 농번기 90일간 외국인 합법 사용 허가 제도
○ 대상 :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선정된 자를 허가
○ 허용업종 : 단기간(3개월) 필요업종(과수, 원예, 특작, 일반채소 등)
  * 시설원예, 축산업등 연중 상시고용 필요업종은 고용허가제 활용(E-9)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도입되어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 심의를 거쳐 금년 농업분야에 6,600명+α를 배정하였다. 

  - 고용허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에 배치된다.
   * 농업분야 고용허가 외국인(3년, E-9) : (’14) 6,000 → (’15) 6,092 → (’16) 7,055 → (’17) 7,012명

 <‘18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17.12.22)>

 ‘18년 국내 전체 외국인력 쿼터 56천명(54천명+α)으로 ‘17년과 동일
 - ‘18년 농업분야 외국인력(E-9) 쿼터는 6,600명+α로 ’17년과 동일
  * α명 : 업종별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가 배정, α는 총 2,000명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영농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원활한 인력 지원이 되도록 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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