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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인증제도 개선으로 또한번의 성장 발판 마련하는 낙농체험

- 인증 유효기간 설정, 지역별 적정개소수 개념 도입 등
- 2018년도 낙농체험 신규인증 희망 농가 신청 접수도 실시

▶ 인증 유효기간 부여로 3년 단위 인증 받아야

▶ 지역별 체험목장의 적정 개소수 개념 도입으로 운영 내실화 도모
▶ 개선된 인증제도로 신규 낙농체험목장 인증심사 실시 추진
▶ 인증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 간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 제공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2004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낙농체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미비했던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또한번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낙농체험목장은 시작 초기만해도 1개 목장에 불과 4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오던 곳에서 이제는 30개 목장에 연간 67만여명의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의 인증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유효기간(3년)을 마련하여 인증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정 개소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과부족 되지 않는 적정 숫자의 낙농체험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그간 마련되지 못했던 인증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성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개선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의 신규낙농체험 목장 신청접수도 실시한다.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체험에 필요한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에 불참하는 무쿼터 농가는 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되는 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가 발급되며 목장내 ‘인증간판’이 설치된다. 
 
 또한 낙농체험목장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낙농체험 홍보 홈페이지(http://milktour.ilovemilk.or.kr) 및 모바일 어플 ‘목장나들이’에도 등록되어 낙농체험 운영에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낙농체험인증을 원하는 목장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팀(전화 044-330-20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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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