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이달 23일 야생 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๐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지정, 발생국 살처분 정책 수행(백신 미개발) ๐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๐ (잠복기)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바이러스는 70°C 30분간 가열하면 사멸 ๐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미만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