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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위기단계 하향 조정

- AI ’18.4.26(목), 구제역 ’18.4.30(월)부터 위기경보 “심각”→“주의”단계 -


 (고병원성 AI)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금년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20개 지역)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4월 26일부로 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 발생 건수 및 살처분 두수 :  (‘17.11월~’18.4월) 22건, 654만수(예방적 살처분 521 만수 포함)
 

  <참고 : 이동제한 해제 조건>

 ‣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에 대한 임상검사 및 발생농장․예방적살처분농장․출하농장에 대한 분뇨 등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 26일부로 AI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방역취약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잔존하여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어 전국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전국 4,759개소)에 대하여는 AI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현재 매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과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는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년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중복 발생지역 및 ‘17/’18년 발생지역, 40개 시․군)의 소독시설은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제역)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4월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내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4월30일(월)에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생 건수 및 살처분 두수 :  (‘18.3월~4월) 돼지 2건, 11,726두(예방적 살처분 7,291두 포함)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4일(화)에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4월 30일(월) 부로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하고, 돼지에 A형 백신을 추가하여 소 백신과 동일하게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 다만 시행시기는 전국 돼지 2차 접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백신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 예정
 
 또한 Asia1형은 항원뱅크 비축 물량을 현행 50만두에서 120만두로 확대하고, 발생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신규로 비축한다.
     * 적정물량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예정
 
 또한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접종이 4월 23일 완료됨에 따라, 5월 말까지 2차 보강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추진 상황 》


◈ (3.27∼3.29) 경기·충남·인천(발생 및 위험지역)지역의 모든 돼지와 그 외 지역의 모든 어미돼지(母豚) 접종(495만두)
◈ (3.30∼4.20) 강원·충북·전북‧경북지역과 세종·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돼지 백신공급 및 접종(327만두)

◈ (4.20∼4.23) 경남, 전남, 제주지역 돼지 백신공급 및 접종(228만두) 


 (평가) 농식품부는 금번 AI와 구제역 발생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지자체의 신속한 방역조치로 예년에 비해 적은 피해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AI 발생건수 : (‘16.11월~’17.4월) 383건 → (‘17.11월~’18.4월) 22건
   ** 구제역 발생건수 : (‘16) 21건 → (’17) 9건 → (‘18) 2건

 (후속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AI) 전국 오리․특수가금류 일제검사, 주요 거점지역 소독시설 운영, 전담공무원 활용 방역취약 농가 예찰 및 지도․점검, 전통시장 검사․점검 강화 등
    * (구제역) 돼지 A형 2차 백신 접종(5월),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소 5월, 돼지 6월), 5월말까지 도축장․집유장에 소독전담관(업체 소속) 배치,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지역 소독 점검

 (개선대책 마련) 아울러, 농식품부는 향후 AI․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행가능하고 방역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현장 전문가,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6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앞으로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축산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구제역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구제역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축산농가에서는 출입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구제역 백신접종과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농가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AI와 구제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방역 취약농가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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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