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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부가 중소식품 기업인 여러분의 국산 원료 신용구매를 돕겠습니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하 “서울보증”)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4.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한 소비처*로 고령화, 수입개방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국산 사용을 꾸준히 늘려**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폭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국산 농축수산물의 공급흐름(%) : 가계 51.1, 식품제조·외식 43.1, 기타 5.8
    ** 산업체 쌀 소비량(가공용) : ‘00) 18만톤 → ’05) 32 → ‘10) 55 → ’15) 61
 
 하지만, 영세 식품기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은 영세 식품기업과의 신용거래를 꺼리고* 있어 영세 식품기업과 산지조직 간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식품제조업 원부자재 어음거래 비중 : 종사자 200인 이상 12.9%, 199∼20인 8.6%, 19∼10인 5.9%, 9∼5인 5.7%(‘15, 통계청)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생산자와 식품기업 등 원료 수요자 간 농축산물 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거래를 신용으로 보증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① (농식품부)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② (식품기업․생산자)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 청구
  ③ (서울보증)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판매하여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용거래 이행을 보증. 거래 미 이행시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식품기업에 구상권 청구

 농식품부는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하여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조직으로 한정하였다.

< 지원대상 중소식품업체 >
 ①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② 대한민국김치협회, 막걸리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회원사
 ③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된 학교급식공급업체(법인)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품목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③「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둘째, 법인사업체는 5천만원, 개인사업체는 3천만원까지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0.662~2.647%)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 분석 등 경영진단과 신용정보 조회(NICE) 부가서비스를 연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및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 등 보증보험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07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의 원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4.27(금) 서울보증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서울보증 신보선 영업지원총괄 전무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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