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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AI·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전국단위 방역관리 지속

- AI는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와 금년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추가발생이 없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AI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단계도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AI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 하였다.

 (방역관리) 농식품부는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발생지역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의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7.10.1~’18.5.31) 동안 전국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면서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소독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도 지속 실시한다.  

 (고병원성AI) 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으나 잔존바이러스에 의해 전통시장 판매 닭·오리 및 특수가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세심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5월말까지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오리류 및 특수가금(메추리·꿩·칠면조·거위·기러기 등) 4,579개 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남아있는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를 실시하며, 가금 입식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에서 가금 출하 이후 재입식을 할 경우 5단계*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특히 발생농장 22개소는 가금 재입식시 검역본부의 방역 교육을 받아야만 재입식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 입식신고(계열사․농가) → 자체점검(계열사․농가) → 방역점검(시․군) → 검사(오리에 한함, 시험소) → 방역점검(시․도)
 
 또한, 그간 발생지역과 산란계 밀집지역 등 방역상 중요한 거점지역(40개소)의 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날(매주 수요일) 운영과 오리 유통금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구제역)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여 사전 비축된 A형 백신의 긴급접종,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등 강력한 초기 방역조치로 타 지역 전파없이 발생지내(김포 2건)로 통제하였으나, 발생지역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전국단위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돼지에 대해 A형 구제역 1차 백신접종은 지난 4월 23일 완료되었으나, 충분한 방어수준의 항체형성을 위해 5월 23일까지 2차 백신(1차 접종 4주 후 보강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확인을 위해 소‧염소는 5월, 돼지는 6월에 일제히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특히, 방역이 취약 할 수 있는 젖소와 돼지 위탁농가의 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
 
 또한, 과거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 농장, 밀집사육 단지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어미돼지와 염소 60%, 육성돼지 30% 미만
     ** 매월 검역본부에서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를 선별하여 방역실태 점검 (검역본부) 및 항체검사(시도)
 
 전국 소·돼지 도축장(75개소)과 집유장(66개소)에 배치된 소독전담관(업체소속)이 출입차량과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김포와 강화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관리) 농식품부는 앞으로 AI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한 사전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 6월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 할 예정이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AI‧구제역이 재발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집중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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