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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추진

- 충북 충주지역 첫 발생에 따른 추가 정밀예찰, 신속 매몰 등 대응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7.4, 2농가)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사과재배 현황 : (전국) 36,612농가, 34,399ha / (충주) 1,696농가, 1,784ha
   ** 과수화상병(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
 
 올해는 7.4일 기준, 44농가(안성 4, 천안 8, 제천 25, 평창 3, 원주 2, 충주 2)가 발생했고, 충주는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다.
    * 충주시는 제천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인근 시·군 재배농가에 신고 당부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농가 자진신고로 시료채취(6.26) 및 확진(7.4)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는 충주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른 신속 매몰조치 및 추가 정밀예찰 등 확산방지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발생농가는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하여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 하였고,  과수는 7.5일부터 신속히 매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7.2일부터 7.13일까지 현재 발생 시·군(6개)과 인근 시·군(문경․괴산․음성)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외 전국 시·군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과수화상병 증상 유무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충주에서 발생된 병원균의 유전자형에 대해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발생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7.6일경 원주, 7.11일경 충주의 유전자형 확인 가능(잠정)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전문가·지자체와 긴급 방제대책회의를 개최(7.5)하여  신속한 매몰 조치와 정밀예찰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발생지 살균제 살포 등 추가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의 조기 방제를 위해 
 ①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②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지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③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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