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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점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서 관리해제된 매몰지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중인 949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시점검을 하고, 해빙기·장마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해오고 있다.
 
매몰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빙기·장마기에도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또한, 관리해제된 매몰지 중에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소멸처리하고,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분해여부 확인없이 관리해제된 매몰지(3,39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발굴하여 사체·잔존물을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매몰지 800개를 우선적으로 발굴․소멸 추진 중(예산:188억원)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와 육골분으로 재활용하는 작업
   ※ 비매몰 처리 지원 : 1,740백만원(랜더링 시설 540, 이동식 열처리 장비 1,200)

 농식품부는 6월부터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 매몰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를 통해 지난 2주(6.15∼6.29) 동안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 전체(9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미흡 등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매몰지 중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매몰 규모가 큰 고위험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정부합동으로 집중 점검(6.25∼7.12)하고 있다.
    * ① 신규조성('17.11월∼) 매몰지 및 해빙기 매몰지 점검('18.3월∼4월) 시 지적 매몰지, ② 가금류 10만수 이상 대규모 매몰지 ③ 가금류 2만수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④ 돼지 1,000두 이상 대규모 매몰지 ⑤ 돼지 100두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⑦ 소 100두 이상 대규모 매몰지 

   - 현재까지 165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6개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경고표지판 파손, 잡초 등 환경정리 미흡 등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저장조 기울어짐(3), 비가림시설 파손(1)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연내 발굴·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남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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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없는 품격, 우리 한우” 한우만이 가진 신선함과 안전성, 수입육·배양육 완벽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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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창업박람회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상담부스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해썹인증원은 각 지역 참가 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및 기관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1:1 무상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위생교육 ▲표어(“깨끗하게 유별나게 음식점 위생등급제! 외식할 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위생등급 표시 확인하세요.”)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일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 운영자분들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에 적극 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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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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