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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7월 5일부터 ‘민원24’를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접수절차 : PC에서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농지취득’ 검색 → 정보입력 및 파일첨부 → ‘신청’ 버튼 선택(수수료 1,000원) 
     * 발급절차(온라인수령 선택시) : PC에서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문서출력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되어,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 최근 5년간(‘13년~’17년) 평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하나,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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