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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이제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이하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동안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과태료납부시스템, D-brain) 연계테스트를 거쳐 7월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방법 안내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 회원가입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내역 조회 → 납부내역 확인 → 결제방법 신용카드 선택 → 납부하기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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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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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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