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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이제는 대비하여야 할 때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1조 규모 미국 식품시장 수출업체에 적용 임박에 따른 대비방안 필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도입으로 국내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930년 이후 최대규모의 식품관련 제도개혁이라는 미국FSMA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기 모든 내용은 첨부된 ISSUE REPORT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2018.3.)에서 출처 및 관련 그래프, 세부 내용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FSMA의 도입배경 
 (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시장) 국내업체의 농림축산식품 미국시장의 수출실적은 약 7.5억달러(‘17기준)이며 전년대비 약 4.2%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음료, 라면, 배, 비스킷 등이다. [출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출리포트]

 (미국FSMA 법제화 배경) 현재 미국 내 6명 중 1명인 총 4,800만 명이 식품원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있다.[출처: FDA홈페이지 FSMA 도입설명 부문] 
   이러한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오바마 정부는 2011.1.4. FDA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왔던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입법 및 통과시켰으며, 규모로 보면 193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제도개혁으로 볼 수 있다. 
   
 미국FSMA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미국 FSMA 제정으로 인하여 식품관련규제의 패러다임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향에서 식품관련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새로운 식품안전시스템은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 관리책임주체를 확실히 하고 개별 단계(생산자-유통업자-가공업자)에서 상호 유기적 정보를 교환한다. 
   -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내 식품관련 업체는 물론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FSMA를 통하여 '예방관리' '점검 및 준수 모니터링' '대응' '수입'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법적 권한을 획득하였고 이러한 규제 적용의 총책임자이자 주체가 된다.

 (식품예방관리)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를 포함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공정관리, 알레르기유발물질관리, 위생관리, 공급망관리, 회수계획 등),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시정, 검증

 (해외 공급자 검증프로그램) 미국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자는 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FDA의 검증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다음의 활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위험성평가, 공급업체의 특성과 식품의 위험성에 따른 적합한 공급자 검증활동 
    - 공급장 검증활동에는 해외공급자 현지감사, 식품 샘플링 및 분석, 해외공급자의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 등의 방법이 있다. 

 (의도적 식품오염방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및 미국으로 반입하는 모든 업체는 대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공급 과정에서의 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 식품방어계획서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 조치가능한 공정단계, 집중적 완화전략, 식품 방어 모니터링 절차, 개선조치, 검증절차, 직원교육, 기록 작성 및 유지 


 미국FSMA 시행일
 (시행일) 관련규칙에 대한 시행일은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 관련업체의 준비시간 등의 이유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일부는 수정 중에 있다.
    - 식품규정과 관련하여, 식품예방관리는 2016.9.19.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내 수출업체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Very Small Business)의 식품 예방관리의 시행일은 2018.9.17.로서 약 2개월을 남겨 놓고 있다. 
    - 그 외 의도적 식품오염방지(2019.7.26.)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3자 인증의 경우 정책국과 기관 등의 준비관계로 시행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 또한, 업체 규모에 따라 이에 대한 차등 적용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개별업체에서는 해당되는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첨부자료 6p, ‘FSMA주요규칙 및 시행일’  및 ‘FSMA - Compliance timeline’ 참조 요망

(행정 유예사항) 한편, FDA는 준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장관련 식품예방에 대한 적용, 서면보증 적용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시사점
 (시사점) 미국은 ‘17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식품 수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서, 과거 관세 위주의 무역장벽이 아닌 비과세적 장벽으로서 재량적 해석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활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현재도 미국내로 해외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판매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별 인증을 요구하는 관계로 다양한 국가적·인증체계가 생겨나고 있으며 미국 FSMA는 이러한 인증체계의 최저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서 향후 강화될 확률이 높으며 수준이 후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맺음말)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과정 교육비용 지원, 미국 FSMA대응 매뉴얼 및 홍보·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상황을 식품업체의 미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전폭적인 지원 중에 있으며, 2018.7.18.(수) 미국 FMSA대응 설명회를 한국식품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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