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18년 7월 27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5개도(경기도·충북·충남·전북·전남) 생산 물량에 대해서만 수출 중단
|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59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고, 수출 시에는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키로 합의함       * 총 59개소 : 가금육 51개소(도축장 26, 가공장 25), 계란 8개소    - 다만, 2018년 7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만 수출 가능 * 가금육의 경우 도축일자 기준, 계란은 산란일자 기준 |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적용하여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지난 ‘17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수출이 중단되어 있었다.
|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18.7.12)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홍콩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 제공 등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짐    이에 따라 국산 닭고기 및 계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등 타 국가와의 수입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농식품부는 국산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